Name : 표준성과학산팀 |
Date : 2018.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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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2018년 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국제표준강국 실현과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해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연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협회, 조합), 의료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표준화연구개발, 표준기반조성, 국가표준코디네이터 과제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협회, 조합), 의료기관, 학회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등 ㆍ 신청 자격 유형에 “제한 없음”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대학, 연구소, 법인사업자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등 모든 기관(기업)이 신청 가능함 ㆍ 주관기관 유형에 “비영리기관”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대학 또는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만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대상 분야 - 표준화연구개발 :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선점 - 표준기반조성 :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위한 표준전략, 정책개발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유망 신산업 표준화 등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통해 국내 기술의 세계 시장 확대 기반 확보 추진
ㅇ 지원 내용 - 2018년 정부출연금 예산 : 245.14억원(신규 및 계속과제 정부출연금) ㆍ 2018년도 신규 선정 과제의 지원 가용 예산 금액은 약 71억원 내외임 - 지원 형태 : 해당연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가능 ㆍ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현금 의무 비율이 없으며, 자율적 책정 가능]
ㅇ 공모 방식 - ‘지정공모’ 방식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장관이 공모과제로 지정한 경우로, 신청기관은 해당 제안요구서(RFP)의 내용과 부합되게 신청하는 것을 의미함 - ‘품목지정’ 방식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과 같이 신청기관에게 수행과제의 내용에 대해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함
ㅇ 2018년도 제1차 신규 선정 과제의 지원 기간 - 단년도 과제의 경우는 12개월(’18.4월~’19.3월) - 다년도 과제 중 품목지정의 경우 ㆍ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18.4월~12월) ㆍ 2019년도부터는 차수별 12개월 단위로 지원(2차년도는’19.1월~12월, 3차년도는 ’20.1월~12월, 4차년도는 ’21.1월~12월) - 다년도 과제 중 지정공모 과제의 경우는 RFP를 적용(단, 국가표준코디네이터의 경우 기존과의 연속성을 위해 ’18.6월~’19.5월)
※ 신청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신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신규 선정 과제부터는 총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협약하는 「일괄 협약 방식」을 적용함따라서,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총수행기간 동안의 연구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야 함
ㅇ 지원 대상 과제 및 품목 - 지원 대상 품목(품목요약서)과 과제별 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 범위는 분야별 지원 한도 금액 또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금 및 수행기간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