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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2018년 4차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공고
이름 : 기술사업화팀 | 작성일 : 2018.05.11 | 조회수 : 23416
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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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2018년 4차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진(수익창출) 및 글로벌 IP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 최대 6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8조)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등록원부에서 최종권리자가 신청한 법인기업명의로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 (단, 개인기업인 경우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도 인정 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연간 70개 과제 내외 (예산범위내에서 선별하여 지원)
 
ㅇ 지원방식 : 최대 5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ㅇ 지원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 : 기업매출액 기준 과제별 지원금의 10~40%내 현물 및 현금 매칭

 

기업 매출액

5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100 이상 ~ 300 미만

300 이상

기업 부담률

 

10%

15%

30%

40%

현금

5%

10%

20%

25%

현물

5% 이하

5% 이하

10% 이하

15% 이하

 

 * 기업 매출액 :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기준
 * 현금(기업부담금) : 지원과제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액을 관리기관에 납부

 
ㅇ 사업기간 : 최대 5개월 이내
- 사업운영 : ’18년 7월 ~ 11월 예정
 * 수혜기업 선정 후, 과제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3자협약으로 사업수행 예정

 

ㅇ 연계지원 : 수혜기업중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연계지원
- 국내외 지식재산・발명품 전시회 등 관련정보 제공 및 참가지원 등
- 환경기술관련 기업인 경우 환경부의 ‘사업화 개발촉진 지원사업’ 지원시 가점부여

ㅇ 주요 지원내용

 

지원과제(총사업비/사업기간)

주요 내용

특허 제품혁신

최대 6천만원 이내 /

최대 5개월 이내

제품문제 해결 : 타인의 지식재산권(IP) 침해하지 않는 이종분야 IP정보 분석 창의적 문제해결기법 (Triz) 통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 등을 적용한 제품 개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R&D 방향 해결책 제공

IP응용제품 기획 : 이종분야 IP정보 분석을 통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 등을 응용하여 제품화 있는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고, 해당 제품 개발 예상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R&D 방향 제공

IP융합제품 기획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특허제품에 이종분야 IP기술을 융합함으로써, 시장 선점적·주도적 가치를 창출할 있는 IP융합혁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제품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있는 전략기획방향 제시

디자인제품혁신

최대 5천만원 이내 /

최대 5개월 이내

제품 디자인 개발 : 이종분야 IP정보 분석을 통해, 기존 제품의 기능 개선방안과 이를 반영한 디자인 제공 (디자인 목업* 지원)

* 디자인 목업 : 모양과 규격 디자인을 평가하기 위해 디자인 도면에 따라 겉모양만 만드는 목업, 가공이 목업

최대 2천만원 이내 /

최대 3개월 이내

디자인 개선 : 제품디자인개발과제에 비해 단기간 과업 수행이 가능한 신청건에 한해 지원 (3D 랜더링* 지원)

* 3D 랜더링 : 컴퓨터그래픽 렌더링 과정을 거쳐 실제 물체와 비슷한 양감이나 질감을 표현

IP사업화

최대 6천만원 이내 /

최대 5개월 이내

IP사업화 : 기업의 보유역량과 외부자원의 융합을 통한 IP사업화 혁신 지원

1(공통지원)

- 기업의 IP경영진단 산업시장동향분석을 통한 IP경영전략 IP사업화 계획 수립

2(IP사업화 계획에 따른 선택적 지원)

- 마케팅 (시장 기술트렌드 분석, 소비자경쟁사 분석/조사 )

- 신사업 (사업영역 탐색 수요예측, 전략개발 )

- 금융연계 (담보대출, 보증투자) 지원 솔루션 제공

 

 ※ 6개 과제(① ~ 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상기의 지원 금액은 기업부담금(10~40%)과 부가세(VAT)가 포함된 금액임

 


□ 신청기간

    ㅇ 2018-05-04 ~ 2018-05-24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kipabiz) → 사업신청
 
ㅇ 신청 서류 : IP활용계획서,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및 현금출자확약서, 결산재무제표(‘16~’17년) 등
   


□ 문의처

 

ㅇ 사업 운영‧관리 담당자(신청시스템, 사업운영관련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
- 김현웅 팀장(Tel : 02-3459-2937, E-mail : k@kipa.org)
- 이무청 계장(Tel : 02-3459-2814, E-mail : maverick0@kipa.org)
- 서준형 주임(Tel : 02-3459-2936, E-mail : junhyung@kipa.org)

 

ㅇ 지원분야별 담당 전문위원 : 지원과제 상담, 활용계획서 작성 등 문의
-  특허제품혁신

 ㆍ 황진원 전문위원(Tel : 02-3459-2941, E-mail : goyahletter@kipa.org)
 ㆍ 박광원 전문위원(Tel : 02-3459-2812, E-mail : k1park@kipa.org)
- 디자인제품혁신

 ㆍ 이정원 전문위원(Tel : 02-3459-2944, E-mail : jwlee@kipa.org)
 ㆍ 박광원 전문위원(Tel : 02-3459-2812, E-mail : k1park@kipa.org)
- IP사업화

 ㆍ 엄성희 전문위원(Tel : 02-3459-2946, E-mail : sunghee@kipa.org)
 ㆍ 이정민 전문위원(Tel : 02-3459-2933, E-mail : jmlee1928@kipa.org)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

 

IP : 192.168.31.*** share
https://yesme.kiom.re.kr/News/articles/view/tableid/news/view_type/webzine/page/2/id/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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