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에서는 「2018년 1차 해외고급과학자초빙(Brain Pool)사업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중소·중견기업부설연구소 및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중견․벤처 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초빙과학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외 현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험을 가진 외국인 및 교포과학자 ㆍ 한국 국적의 초빙과학자는 사업 신청 시 반드시 해외체류 중이어야 함 ※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서 초빙하는 경우, 박사학위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험을 가진 과학기술자도 가능 ※ ‘17년 동 사업 수행과제(동일 연구책임자·초빙과학자)의 재신청 가능(별도 양식 작성)
ㅇ 우대사항 - 주관기관 : 중소ㆍ중견기업부설연구소 신청과제 - 중소·중견기업 협력 : 중소ㆍ중견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과제에 해외고급과학자 연계 협조 - 유치국적 : 국내 노동시장 및 기술개발 상황에 따라 각 분야*에서 기술수준이 높은 국가출신 및 학위자 우선 유치 ㆍ ①전자정보통신, ②의료, ③바이오, ④기계제조공정, ⑤에너지자원극한기술, ⑥항공우주, ⑦환경지구해양, ⑧나노소재, ⑨건설교통, ⑩재난재해 안전
□ 지원내용
ㅇ 대상분야 : 과학기술 전 분야를 대상 - 기초분야, 기계․소재․항공우주분야, 전기․전자․정보통신분야, 화공․생명과학분야, 자원・해양・환경・건설·에너지분야, 과학기술정책 및 기타 과학분야 ※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바이오 신약, 첨단 소재, 재난 재해 대응 등 국내 민간의 R&D 역량이 부족하고 정부의 기술공급자 역할이 중요한 전략분야 우대지원(참조 :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2017.3,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
ㅇ 초빙대상 :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해외고급과학자
ㅇ 지원기간 : 6개월∼12개월 (산업체의 경우 3∼12개월 지원 가능) ※ 초빙과학자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입국 및 연구개시
ㅇ 지원내용 : 초빙과학자의 인건비 및 유치경비 - 초빙과학자 인건비 : 월 300~1000만원(초빙과학자 평가에 따라 차등) ※ 단, 산업체의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중소기업 90%, 중견기업 70% 지원) - 유치 경비 : 최대 12.6백만원(항공료, 이사비, 보험료 등) ※ 이사비는 12개월 활용과제에 한하여 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초빙과학자 총 인건비의 10%(현금 필수) 외 추가 15% 이상의 (현금 또는) 현물을 부담해야함
ㅇ 2018년도 제1차 선정규모 : 30명 내외 ※ 2018년 사업 확정예산 및 신청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