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 나노기술 제품을 자체 개발 중에 있는 기업들이 제품개발 현장에서 부딪히는 긴급한 기술현안에 대하여 공공부문(연구소, 대학)의 최적의 전문가를 찾아 기술을 매칭함으로써 기술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함. - 지원 유형: 전문가 자문형, 솔루션 제공 과제형
ㅇ 지원 내용 - 전문가 자문형 ㆍ 기업이 당면한 구체적인 현안(기술문제가 명확히 정의된 경우)에 대하여 식견이 있는 공공부문(연구소, 대학)의 나노기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기간 내에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기술)를 매칭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ㆍ 3개월 이내 소요기간 자율 결정, 실비기준의 전문가 자문비용 지원 - 솔루션 제공 과제형 ㆍ 현안 해결을 위한 문제의 분석 및 매칭기술의 완성도 제고가 필요한 경우 직접 관련이 있는 공공부문(연구소, 대학)의 전문가(단수 혹은 복수)를 매칭 하여 현안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R&BD 과제를 도출한 후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ㆍ 3개월 이내 현안분석 및 R&BD 과제 도출, 실비기준의 전문가 자문 및 과제기획 비용 지원 ㆍ R&BD 과제 수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사업비 지원규모는 과제 도출 시 결정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유형
전문가자문형
솔루션제공과제형
지원방식
ㅇ전문가기술자문에필요한실비일부지원
- 자문료, 회의비, 정보조사
- 신청기업당200만원이내지원
ㅇ현안분석및과제도출에필요한기획비용지원
- 자문료, 회의비, 정보조사·시험분석비
- 1,000만원한도내에서사업단과신청기업이50:50 비용부담
↓
ㅇ과제도출후심사평가를통해최종선정된기업에게현안해결과제수행에필요한실비수준의사업비지원
- R&BD 과제예산(직접비, 간접비) 지원
- 민간부담금(현금포함) 매칭조건
ㅇR&BD 과제지원예산: 신규지원예산범위내
지원기간
ㅇ전문가자문: 3개월이내
ㅇ현안분석및과제도출: 3개월이내
ㅇR&BD 과제수행: 1년이내원칙
ㅇ 지원 대상 기술 분야 - 다음의 기술영역을 대상 범위로 하며 이들 기술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술들을 포함함(세부기술 범위는 자유롭게 선정하여 지원).
기술분야
세부기술영역
관련기술
나노소자
ㅇ나노소자
ㅇ나노센서
ㅇ나노소자/나노소자용소재및공정(전자/광/자기소자)
ㅇ나노센서/나노센서용소재및공정
나노유연소자
ㅇ잉크소재및관련기술
ㅇ기판(필름) 소재및관련기술
ㅇ응용시스템및공정기술
ㅇ기타관련나노기술
ㅇ원료소재(나노분말등), 분산공정(표면처리등), 코팅공정등
ㅇ고전도성/고투명도/높은표면경도등
ㅇ나노유연소자기반의응용시스템, 관련공정및장비등
고효율
에너지변환
ㅇ태양전지관련나노기술
ㅇ에너지절약/하베스팅
ㅇ에너지저장
ㅇ기타관련나노기술
ㅇ소재및공정기술
ㅇ시스템기술
ㅇ이외고효율에너지변환과관련된나노기술
고성능물환경/자원처리
ㅇ수처리용소재/부품기술
ㅇ기타환경친화자원처리기술
ㅇ기능소재/부품기술(흡착/여과/분리/분해기능)
ㅇ이외환경친화자원처리와관련된나노기술
나노바이오융합
ㅇ의료진단기기/진단용나노센서/의료영상진단
ㅇ상처피복치료제
ㅇ나노바이오소재
ㅇ기능성화장품/건강기능식품
ㅇ세부기술영역등나노바이오융합관련기술
공통기반기술
ㅇ나노소재기술
ㅇ나노공정/측정/장비기술
ㅇ기타나노기술기반융합기술
ㅇ핵심적인나노제품을저비용, 고품질, 고속생산및양산화하는데있어필수적인나노제조기반기술
ㅇ이외나노기술기반융합기술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지원‧부담 기준 -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 한도가 아래와 같이 정해짐 기업이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여기업유형및구성
정부출연금지원비율
민간부담현금비율
참여기업이모두
중소기업인경우
연도별총사업비의75.0% 이내
ㅇ중소기업
- 연도별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40% 이상
ㅇ중견기업
- 연도별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50% 이상
ㅇ대기업
- 연도별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60% 이상
중견기업인경우
연도별총사업비의60.0% 이내
대기업인경우
연도별총사업비의50.0% 이내
참여기업이복합적으로구성되고,
그중
대기업의비율이1/3 이하인경우
연도별총사업비의60.0% 이내
단, 중소기업의비율이2/3 이상인경우
연도별총사업비의75.0% 이내
그밖의경우
연도별총사업비의50.0% 이내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ㆍ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ㆍ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 후 최종평가에서 우수성과, 보통 또는 성실수행으로 평가되거나 연차평가에서 조기완료(혁신성과, 보통)로 평가받은 경우, 주관연구기관(사업화 책임기업)은 해당 과제의 총 사업 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나노융합2020사업단으로 납부하여야 함. ※ 단, 연차평가에서 계속지원으로 평가된 과제가 해당연도에 협약체결의 중지 또는 협약해약으로 중단되는 경우에도 해약시점 직전년도까지 지원받은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나노융합2020사업단으로 납부하여야 함. ㆍ 사업화 책임기업이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연구기관 및 활용 가능한 기업을 자체적으로 선택하여 책임성 있게 사업화를 주도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추진체계(수행기관 별 역할분담 및 예산배분 등)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함. ㆍ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기술료를 납부하되 필요시 경상기술료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음. ㆍ 사업단은 사업화 책임기업(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우수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으며,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ㆍ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나노융합2020 사업단’에 납부
실시기업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총사업기간전체정부출연금의40%
중견기업
총사업기간전체정부출연금의20%
중소기업
총사업기간전체정부출연금의10%
- 경상기술료 ㆍ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나노융합2020사업단’에 납부
실시기업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총사업기간전체정부출연금의10%
매출액의5.00%
중견기업
총사업기간전체정부출연금의10%
매출액의3.75%
중소기업
총사업기간전체정부출연금의5%
매출액의1.25%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의 경우 : 주관연구기관이 2차년도 이후 공공부문에서 실시기업(사업화 책임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된 사업화 책임기업이 해당 과제의 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승계함.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지원‧부담 기준 및 기술료 납부 내용은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과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중 ‘솔루션 제공 과제형’의 기획과정을 통해 도출된 과제에만 적용되며 ‘전문가 자문형’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사업설명회 및 제8회 산학연 기술교류회 : 2018년 1월 18일(목) 13시 30분 예정 - 장소 : 포스코 P&S타워 3층 이벤트홀(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역삼동))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다운받기)
□ 신청기간 - 온라인 : ~ 2018년 1월 29일(월) 18:00까지 - 서류제출 : 2017년 12월 20일(수) ~ 2018년 1월 30일(화)
□ 지원절차
공고및접수
→
기술현안검토(자문위원회)
→
기술현안분석(전문가)
→
기술매칭과제도출(기업& 전문가)
→
평가및선정(심의위원회)
→
협약체결및과제수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나노융합2020사업단(www.nanotech2020.org) - 접수처 :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306호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