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소식 지원뉴스

지원뉴스

[나노융합2020사업단]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2018년 나노융합2020사업 신규과제 공모)
이름 : 표준성과학산팀 | 작성일 : 2017.12.26 | 조회수 : 19810
기관 : 나노융합2020사업단
  • bookmark
  • facebook
  • twitter
  • clog
  • 링크복사

 

나노융합2020사업단에서는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2018년 나노융합2020사업 신규과제 공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공공부문(대학, 출연ㆍ공공연구기관 등)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계 수요(신제품 개발 또는 생산성 향상)와 연계하여 제품으로 상용화하기 위해 우수 연구성과물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한 법인사업자
 
☞ 우수 연구성과물에 대한 사업화 달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공통 자격요건
- 기업 :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연구기관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ㅇ 주관연구기관 : 기업 또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 최종 사업화를 추진할 기업(사업화 책임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함이 원칙임.
-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핵심특허기술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화 대상 핵심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대학‧연구소 등)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나 그 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 주관연구기관을 사업화 책임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함.
ㆍ 사업화 책임기업이 1차년도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승계
ㆍ 공공부문은 주관연구기관 자격을 승계한 실시기업이 사업화 목표를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작품, 시험설비, 지식재산권 등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결과물을 실시기업에게 이전하여야 함.
 
ㅇ 공동연구기관
- 사업화에 근접한 핵심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및 기업
ㆍ 기업 : 자체 재원이 아닌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핵심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되 자체 사업화 계획이 없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의 기업(주관연구기관; 실시기업)으로 이전이 가능하여야 함.
ㆍ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핵심특허기술의 발명자이어야 함.
- 이 외에 사업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중간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화 제품의 성능 및 완성도 제고 등을 위해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업 또는 기관(과제 구성에 포함 여부는 주관연구기관이 판단함)
※ (유의사항) 수요기업이 공동연구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실시기업과 수요기업 간 발생하는 매출은 내부거래로 간주되어 최종평가 시 사업화 매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 공공부문(대학, 출연·공공연구기관 등)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계 수요(신제품 개발 또는 생산성 향상)와 연계하여 상업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선행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특허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과 이를 사업화할 구체적인 아이디어(대상 제품)를 갖고 있는 기업(주관연구기관)간 특허화된 기술의 이전계약을 전제로 함.
- 주관연구기관은 사업화 목표설정, 3년 이내의 개발기간 및 소요비용을 스스로 결정(사업단은 적정성 평가)
※ 1차년도 사업기간: 2018.3.1. ~ 2018.12.31. (10개월)
 
ㅇ 지원 대상 기술 분야
- 다음의 기술영역을 대상 범위로 하며 이들 기술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술들을 포함함(세부기술 범위는 자유롭게 선정하여 지원). 

기술 분야

세부기술 영역

관련 기술

나노소자

나노소자

나노센서

나노소자/나노소자용 소재 공정(전자//자기 소자)

나노센서/나노센서용 소재 공정

나노유연소자

잉크소재 관련 기술

기판(필름) 소재 관련 기술

응용시스템 공정 기술

기타 관련 나노기술

원료소재(나노분말 ), 분산공정(표면처리 ), 코팅공정

고전도성/고투명도/높은 표면경도

나노유연소자 기반의 응용시스템, 관련 공정 장비

고효율

에너지변환

태양전지 관련 나노기술

에너지 절약/하베스팅

에너지 저장

기타 관련 나노기술

소재 공정 기술

시스템 기술

이외 고효율 에너지변환과 관련된 나노기술

고성능 환경/자원 처리

수처리용 소재/부품 기술

기타 환경친화 자원처리 기술

기능소재/부품 기술(흡착/여과/분리/분해 기능)

이외 환경친화 자원처리와 관련된 나노기술

나노바이오 융합

의료진단기기/진단용 나노센서/의료영상진단

상처피복 치료제

나노바이오 소재

기능성 화장품/건강기능식품

세부기술 영역 나노바이오 융합 관련 기술

공통기반기술

나노소재기술

나노공정/측정/장비 기술

기타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핵심적인 나노제품을 저비용, 고품질, 고속생산 양산화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나노제조기반 기술

이외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내용

지원규모

사업화 달성에 필요한 실제비용과 기간을 과제규모로 하며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지 않음.

신규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화 성공가능성, 파급효과, 예산효율성(예산규모투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

지원기간

지원기간 : 3 이내(단년도 협약)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지원‧부담 기준
-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 한도가 아래와 같이 정해짐
기업이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여기업 유형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 현금 비율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연도별 총사업비의 75.0% 이내

중소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 40% 이상

중견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 50% 이상

대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 6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연도별 총사업비의 60.0% 이내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총사업비의 50.0% 이내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대기업의 비율이 1/3 이하인 경우

연도별 총사업비의 60.0% 이내

,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연도별 총사업비의 75.0% 이내

밖의 경우

연도별 총사업비의 50.0% 이내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ㆍ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ㆍ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 후 최종평가에서 우수성과, 보통 또는 성실수행으로 평가되거나 연차평가에서 조기완료(혁신성과, 보통)로 평가받은 경우, 주관연구기관(사업화 책임기업)은 해당 과제의 총 사업 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나노융합2020사업단으로 납부하여야 함.
※ 단, 연차평가에서 계속지원으로 평가된 과제가 해당연도에 협약체결의 중지 또는 협약해약으로 중단되는 경우에도 해약시점 직전년도까지 지원받은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나노융합2020사업단으로 납부하여야 함.
ㆍ 사업화 책임기업이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연구기관 및 활용 가능한 기업을 자체적으로 선택하여 책임성 있게 사업화를 주도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추진체계(수행기관 별 역할분담 및 예산배분 등)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함.
ㆍ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기술료를 납부하되 필요시 경상기술료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음.
ㆍ 사업단은 사업화 책임기업(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우수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으며,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ㆍ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나노융합2020 사업단’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ㆍ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나노융합2020사업단’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의 경우 : 주관연구기관이 2차년도 이후 공공부문에서 실시기업(사업화 책임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된 사업화 책임기업이 해당 과제의 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승계함.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지원‧부담 기준 및 기술료 납부 내용은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과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중 ‘솔루션 제공 과제형’의 기획과정을 통해 도출된 과제에만 적용되며 ‘전문가 자문형’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사업설명회 및 제8회 산학연 기술교류회 : 2018년 1월 18일(목) 13시 30분 예정
- 장소 : 포스코 P&S타워 3층 이벤트홀(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역삼동))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다운받기)
 

 

□ 신청기간
- 온라인 : ~ 2018년 1월 29일(월) 18:00까지
- 서류제출 : 2017년 12월 20일(수) ~ 2018년 1월 30일(화)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나노융합2020사업단(www.nanotech2020.org)
- 접수처 :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306호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 문의처

    ㅇ 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02-6000-7496, 7494, 7497)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

 

IP : 192.168.31.*** share
https://yesme.kiom.re.kr/News/articles/view/tableid/news/view_type/webzine/page/3/id/1354
첨부파일
 
List Gallery Webzine RSS FEED

지원뉴스 번호, 파일,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수 표
번호 파일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수
399 hwp 표준성과학산팀 2018.02.22 23,275
398 hwp 표준성과학산팀 2018.02.22 20,301
397 hwp 표준성과학산팀 2018.02.22 20,331
396 jpg 표준성과학산팀 2018.02.22 21,597
395 hwp 표준성과학산팀 2018.02.19 21,204
394 hwp 표준성과학산팀 2018.02.19 19,371
393 hwp 표준성과학산팀 2018.01.26 21,094
392 hwp 표준성과학산팀 2018.01.26 20,156
391 hwp 표준성과학산팀 2018.01.26 19,726
390 hwp 표준성과학산팀 2018.01.26 19,905
  • 담당부서 기술사업화팀
  • 담당자 정다엽
  • 연락처 042-869-2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