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8년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지식 클러스터ㆍ핵심융합기술 개발 지원) 공고
이름 : 표준성과학산팀 |
작성일 : 2018.02.19 |
조회수 : 21204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2018년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지식 클러스터ㆍ핵심융합기술 개발 지원)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 및 기술ㆍ사업화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지식 클러스터(40백만원 내외), 핵심융합기술 개발(160백만원/년 내외)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지식 클러스터 지원 ㆍ 주관기관이 참여기관 및 기술·사업화전문가를 포함하여 신청
주관기관및참여기관
(2개이상기술분야의산학연기관5개이상)
기술·사업화전문가
(사업화전문가포함3명이상)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제외),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등
해당기술분야박사급이상전문가, 변리사, 벤처캐피탈등사업화전문가
- 핵심융합기술 개발 지원 ㆍ 주관기관이 참여기관을 포함하여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학또는연구기관1개이상포함)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제외)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제외) 등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지식 클러스터 참여기업을 반드시 1개 이상 포함
ㅇ 신청자격 ① 지식 클러스터 지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 호에 의한 기관 및 단체(단, 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 - 기술․사업화 전문가 ㆍ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자문능력을 갖춘 출연(연) 연구원, 대학 교수, 생산기술 전문가 등 ㆍ 변리사, 벤처 캐피탈 등 사업화 전문가 ② 핵심융합기술 개발 지원 - 주관기관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단, 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 - 참여기관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 호에 의한 기관 및 단체(단, 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 ※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국번없이 1379)를 통해 참여기관 매칭관련 문의 가능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① 지식 클러스터 지원 : 2개 이상 기술 분야의 산학연 및 관련 기술·사업화 전문가가 네트워크(지식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시장·기술 동향 분석, 기술지도, 사업화 컨설팅, 협력과정에서 추가 개발이 필요한 기술의 기획 등 수행을 지원 ② 핵심융합기술 개발 지원 : 지식 클러스터 등을 통해 발굴한 융합기술 개발·사업화 과제에 대하여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 공동 R&D, 기술이전 및 사업화 수행을 지원
ㅇ 지원기간 - 지식 클러스터 지원 : 1년 이내(2018.3.1∼2018.12.31(10개월)) - 핵심융합기술 개발 지원 : 3년 이내(1차년도: 2018.3.1∼2018.12.31) ㆍ 매년 결과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및 정부지원금 결정
ㅇ 지원규모 - 지식 클러스터 지원 : 16개 클러스터 내외 × 40백만원 내외 - 핵심융합기술 개발 지원 : 3개 과제 내외 × 160백만원/년 내외
ㅇ 지원조건 - 지식 클러스터 지원 ㆍ 지식 클러스터별 관련 분야의 기술 및 시장 동향을 분석 후 결과보고서에 포함 제출 ㆍ 핵심융합기술 개발 과제(RFP)를 도출하여 정부사업 또는 자체 연구개발 등에 활용 ㆍ 정기모임, 워크숍, 분과별 회의 등을 통한 기술정보 교류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개최시 참여구성원의 60% 이상 참석 ㆍ 정부지원금은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차등 지원(민간부담금 없음) - 핵심융합기술 개발 지원 ㆍ 실질적인 사업화(기술이전, 매출 발생 등)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제 수행 ㆍ 기업의 사전 R&D 투자실적과 정부지원 필요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많은 신청 과제에 높은 정부지원금 지원 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기술료 납부
□ 신청기간
ㅇ 2018-02-09 ~ 2018-03-12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06744)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양재동 20-1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0층 기술협력팀 공성민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