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 표준성과학산팀 |
Date : 2018.02.22 |
Views : 16275
기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는 「2018년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신시장 선점 및 국가 표준화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 실현형, 시장 수요형 및 ICT 표준화 바우처 등을 반영한 표준개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정책 실현형, 시장 수요형, ICT 표준화 바우처 기술개발 과제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① 공통기준(ICT 표준화 바우처 제외)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② ICT 표준화 바우처 - 주관기관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기업(법인) ㆍ 주관기관 : 비영리기관과 연계한
위탁기술개발을 표준 개발 및 표준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신청자격 : 비영리기관 ㆍ 참여기관[지원기관] : 주관기관(기업)의 수요 표준을 개발 지원할 수 있는 ICT 표준 역량을 갖춘 비영리기관* 중 1개 기관 * 비영리기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2조 1항 제35호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분야 - 정책 실현형, 시장 수요형, ICT 표준화 바우처로 구분 ① 정책 실현형 :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산업’ 연계도의 핵심기술, 응용기술 및 혁신사례에 대한 신규 표준화 과제 지원 ② 시장 수요형 : 글로벌시장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수행기관의 창의성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수요 기반의 자유공모형 신규과제 지원 ③ ICT 표준화 바우처 : 표준화 역량을 갖춘 비영리기관의 표준서비스
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이 확보한 핵심기술의 국제 표준화 지원
ㅇ 지원내용(단위 : 백만원)
과제지원
특성
‘18년지원금액
총
수행
기간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특징
지원총액
과제별
지원금액
①정책실현형
(4차산업혁명)
1,165
200
3년
이내
ㅇ4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
①핵심기술, ②응용기술, ③혁신사례
제한없음
자유공모
②시장수요형
750
125
3년
이내
ㅇICT 표준화전략맵Ver.2018
- (22대중점기술249항목) 중표준개발관련자유주제
중소ㆍ중견
자유공모
③ICT 표준화바우처
1,111
125
2년
이내
ㅇICT 표준화전략맵Ver.2018
- (22대중점기술249항목) 중표준개발관련자유주제
중소ㆍ중견
자유공모
참여기관(비영리기관)
기술료비징수
합계
3,026
※ 과제신청 접수결과 과제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이하인 과제의 경우 평가절차 진행 없이 재공고 될 예정이며, 재공고 이후에도 과제 경쟁률이 1:1이하인 경우에는 재기획 예정 ※ 당해연도 수행기간은 6개월임 (‘18.7.1~12.31) ※ 자유공모 : 제안분야 및 주관기관 유형 조건 등 안에서 자유롭게 개발내용을 제안
① 정책실현형 - 주관기관 : ICT 분야 중소․중견기업, 대학,
출연연 등 제한없음 - 지원분야 :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산업’ 연계도의 ① 핵심기술 : AI, IoT, Cloud, BigData, Mobile, ② 응용기술 : 블록체인, AR/VR, CPS, 3D프린팅, 웨어러블, V2X, ③ 혁신사례 : 스마트시티, 자율자동차, 무인항공기, 스마트팩토리 - 지원금액 : 과제당 ‘18년 2억원 이내 (총 정부출연금 10억원 이내) - 지원기간 : 3년 이내 ②
시장 수요형 - 주관기관 : ICT 분야 중소․중견기업 - 지원분야 : ICT 표준화 전략맵 Ver.2018(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22대 중점기술 249항목) 중 표준개발 관련 자유주제 ㆍ ICT 표준화 전략맵(2018) :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공고 및 TTA 자료 참조 - 지원금액 : 과제당 ‘18년 1.25억원 이내 (총 정부출연금 6.2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3년 이내 ③ ICT 표준화 바우처 - 개념 : 선정된 기업은 보유 기술을 표준화 역량을 갖춘 비영리기관의 표준서비스* 지원을 받아 표준화를 하고, 개발 대가는 바우처로 지불함. 정부출연금 전액 참여기관에 지급됨 ㆍ 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한 표준화 전략 제시, 기고서 작성, 국제
표준화 활동, 표준특허 및 표준 관련 기술개발 등 표준화 R&D 서비스 제공 - 신청자격 ㆍ (주관기관) ICT 분야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 지원분야 : ICT 표준화 전략맵 Ver.2018(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22대 중점기술 249항목) 중 표준개발 관련 자유주제 ㆍ ICT 표준화 전략맵(2018) :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공고 및 TTA 자료 참조 - 지원금액 : 과제당 ‘18년 1.25억원 이내 (총 정부출연금 6.2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2+1년 이내 ㆍ 1단계 수행(2년) 후 평가에 따라 예산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2단계(1년) 계속 지원 여부 결정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① 공통기준 (ICT 표준화 바우처 제외) -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달리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경우
중견기업인경우
대기업인경우
그외의경우
연도별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75%이내
연도별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60%이내
연도별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50%이내
연도별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100%이내
② ICT 표준화 바우처 - 정부출연금 전액은 참여기관에 지급됨
주관기관유형
정부출연금지원비율
중소기업인경우
연도별사업비의75% 이내
중견기업인경우
연도별사업비의60% 이내
ㅇ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① 공통기준 (ICT 표준화 바우처 제외) -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경우
중견기업인경우
대기업인경우
그외의경우
연도별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20%이상
연도별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26%이상
연도별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40%이상
필요시부담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② ICT 표준화 바우처 - 주관기관 기업의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경우
중견기업인경우
연도별민간부담금의5% 이상
연도별민간부담금의6.5% 이상
※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이란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함
ㅇ 기술료 징수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 ※ 단, ICT 표준화 바우처의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는 징수하지 아니함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ㆍ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실시기업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정부출연금의10%
중견기업
사용한정부출연금의20%
대기업
사용한정부출연금의40%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함
실시기업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정부출연금의1%
매출액의1%
중견기업
사용한정부출연금의2%
매출액의2%
대기업
사용한정부출연금의4%
매출액의4%
ㅇ 사업설명회/매칭데이 개최 - 사업설명회 일정
구분
내용
일시
'18.2.28(수) 14:00~18:00
장소
양재동엘타워
주요내용
ㅇ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등신규지원시필요한사항
※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 등록 후 입장 (사전등록 필요 없음) - 매칭데이 일정(ICT 표준화 바우처 신청 예비기관 중 참여기관 미확보 기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