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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TP] 화장품기업 기술 지원사업(재공고)
이름 : 중소기업지원단 | 작성일 : 2014.11.07 | 조회수 : 35919
기관 : 충북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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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테크노파크 공고문

기업지원(비R&D)사업
충북 화장품기업 기술지원 사업 공고

충북테크노파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충북 화장품기업 기업지원 사업의 참여기관으로서 충북도내의 화장품기업 기술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1.

(재)충북테크노파크 원장

1.사업개요

■사 업 명: 충북 화장품기업 기술지원 사업

■사업기간: 사업 선정 시 부터 ~ 2015년 5월 31일

■지원목적: 기관별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충북 화장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매출 및 수출 증대와 고용 촉진)

■지원분야: (지원내용 참조)

■지원규모: 세부사업별 지원한도 이내(지원내용 참조)

■지원유형: 공모지원, 수시지원

2.지원자격

■신청자격
-충청북도 내 화장품 관련 기업체 [본사, 공장, 연구소 등 사업장 소재지가 1개 이상 도내 위치]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으로 재무제표 제출가능 기업
(단,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공고된 지원 금액 이하로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함)

■세세 분류업종
기능성화장품, 기초, 색조, 방향, 탈모방지, 제모제, 충치 예방 및 잇몸기능개선, 염색약 등 제조 업체

■신청제외 대상(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휴·폐업 또는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상인 기업(업력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동 사업과 유사한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및 대표자

세부 지원내용

■수시지원 사업(지원신청서 접수)

수시지원 사업
사업분야세부사업지원내용접수시기평기방법사업기간
(전문가 매칭)
지원기관
애로기술 지원기술 지도 및 기술 자문ㅇ제품화 애로 사항 해결
ㅇ신소재 발굴 관련 문제 해결
ㅇ공정 개선지원
ㅇ화장품원료 ICID 등록 지원
수시서류평가2015년 5월 31일
(외부 전문가)
충북TP
장비활용소재생산ㅇ첨단 소재 개발 장비 활용지원(동결건조기외 41종)공고 기간내수시서면평가500 이하/건 당충북TP
분석ㅇ지표물질 및 유효물질 분석지원 (HPLC외 83종)공고 기간내수시서면평가300 이하/건 당

※수시지원사업은 기술지원사업 기간내 사업비 소진일 까지 지원

■공모지원 사업(공모기간설정)

공모지원 사업
사업분야세부사업지원내용접수시기사업기간평가방법지원한도(만원)지원기간
시작품 제작 지원소재ㅇ화장품 원료 또는 기능성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시제품 제작공고 기간내2015년 5월 31일서면평가800 이하/건 당충북TP
유효성 평가소재ㅇ미백, 항노화, 항산화 등 8종 효능검증 지원
ㅇ지표 및 유효물질 분석지원
공고 기간내2015년 5월 31일서면평가500 이하/건 당충북TP

※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4.평가방법

■수시지원 사업
○애로기술지원, 지적재산권 지원 사업
-서류검토를 통한 신청자격, 지원 타당성(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
○장비활용지원 사업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 후 서면평가 실시

■공모지원 사업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 후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실시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

■지원우대 및 지원자격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술이전 계약서(해당자)
-수출계약서(해당자)
-제품판매 실적 증빙서류 등

5.지원분야별 추진 절차

■지원분야: 애로기술지원

애로기술지원
사업공고/접수ㅇ수시접수(사업비 소진 시 까지)
ㅇ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서류 검토ㅇ신청 타당성 내부검토(내·외부 전문가)
지원결과 통보ㅇ지원기관 선정공문 발송
※기술지도 및 자문 → 전문가 매칭
※지적 재산권 지원 → 특허법인 매칭
장비활용, 시작품제작, 유효성평가
사업공고/접수ㅇ'14.11.05~14.11.14'(10일간)
ㅇ방문 또는 우편 접수
선정평가ㅇ기업현장점검
ㅇ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이외신청ㅇ평가결과 공문통보일(발송일 기준)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함
협약체결ㅇ협약체결(수행기관↔지원대상기업)
※기관자체수행이 어려운 경우: 수행기관↔지원대상기업↔공급업체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ㅇ사업수행
ㅇ검수 및 결과보고
성과 및 만족도조사ㅇ사업 종료 결과 보고서 제출 시 첨부

6.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수시지원 - 사업기간 내 수시 접수 (사업공고 후 매달 15일 17시까지)
ㅇ공모지원 - 2014년 11월 05일(수) ~ 2014년 11월 14일(금) 17시까지

■신청방법
○신청서 접수: 방문 또는 우편접수(신청서류는 마감일 17:00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기관명연락처주소
(재)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043-270-2577 (우정숙)
043-270-2576 (정선인)
(우)361-951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청북도 C&V센터(벤처연구센터 203호)의약산업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기관으로 신청서 제출

■신청 시 구비 서류(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ㅇ양식[서식1][서식2][서식3] 사업 신청서(각 해당 계획서 포함)원본 8부.
ㅇ양식[첨부1] 신청기업 현황 원본 1부.
ㅇ양식[첨부2]신청자격 자가진단표 원본 1부.
ㅇ양식[첨부3]참여확약서 원본 1부.
ㅇ양식[첨부4]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원본 1부.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최근년도(2012, 2013년) 결산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사본 1부.
※각 수행기관에 따라 추가 양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7.근거법령 및 규정

ㅇ「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 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등
ㅇ「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 15조(기술이전·사업화의 추진)등
ㅇ충북테크노파크 공통업무편람 지침
ㅇ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ㅇ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지역산업진흥사업 평가관리 지침(기술개발, 기반조성, 기업지원)

8.유의사항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사업비로 지원불가하며 총 사업비에 미포함)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

[충북TP] 화장품기업 기술 지원사업(재공고)

    ※ 기타 세부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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