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상속공제 개요 ㅇ가업승계를 통한 세제지원 가이드입니다. ㅇ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받을 수 있는 공제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가업승계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 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ㅇ 상속공제제도 -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제도 라고 합니다. ㅇ 상속공제의 종류 -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기타인적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있습니다. ㅇ 가업상속공제란?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1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계산 방법 ㅇ 가업상속공제액의 계산 
ㅇ 가업상속재산이란? - 개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법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 ㅇ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ㅇ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여야 하며 가업의 영위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함 ㅇ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ㅇ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 가업상속재산 명세서 -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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