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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8년 한ㆍ중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이름 : 표준성과학산팀 | 작성일 : 2018.01.10 | 조회수 : 20774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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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2018년 한ㆍ중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국내 산ㆍ학ㆍ연을 대상으로 해외(중국)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양국간 협정에 기반하여 상호 대등한 공동R&D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주관기관과 중국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해야 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 2018년 신규과제 10억원 내외 (국내 수행기관 지원금)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신청자격)
- 국내 주관기관과 중국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해야 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ㆍ 국내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ㆍ 수행기관 중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국내 산‧학‧연이 중국 R&D 컨소시엄과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시 자금 지원
ㆍ 국내 컨소시엄은 한국 정부가 중국 컨소시엄은 중국 정부(과학기술부)가 각각 지원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정부출연금 : ‘18년 신규과제 10억원 내외 (국내 수행기관 지원금)
- 과제당 지원규모 : 2억원/년, 2년 이내
 
ㅇ 지원분야
- 산업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하기 12가지 산업 분야 우대 

구분

내용

시스템 산업

여타 기술산업과 융복합되어 플랫폼으로 발전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 산업

신기후체제 환경의 경제이슈화에 대응

에너지신산업(신재생ESSAMI )

소재부품 산업

시스템에너지산업의 공통 핵심기반이 되는 고부가산업

첨단 신소재 AR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ㅇ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참여기업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ㅇ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형태로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신청기간

    ㅇ 2018-01-09 ~ 2018-02-09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접수시스템(www.k-pass.kr)
※ 국내기관은 KIAT, 중국기관은 중국 과기부(과학기술교류센터)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됨
- 접수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이현정 선임
 
ㅇ 신청 서류 : 접수증, 국문사업계획서, 국내외 수행기관간 협정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한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글로벌기획팀 이현정 선임
- Tel : 02-6009-3183, E-mail : hjlee@kiat.or.kr
 
ㅇ 중국 : 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 Lin Xiyan
- Tel : +86-10-6857-3441, E-mail : linxi@cstec.org.cn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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