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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2014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이름 : 중소기업지원단 | 작성일 : 2014.05.14 | 조회수 : 3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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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 「2014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1.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우선 지원)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략산업 이외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민간금융 매칭형은 취급은행에서 신청·접수부터 대출까지의 모든 절차를 수행

 

3. 융자 신청 및 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방식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융자제한기업 해당여부 등 자가점검, 융자신청 내용 입력 및 신청서식 온라인 전송)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건강진단 생략기업은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

- 건강진단 실시기업은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정책자금 연계)를 발급받은 후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

 

4. 접수 시기 및 기간

□ 접수시기 : 2014.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 (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접수기간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매월 1일 ~ 10일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일 ∼ 5일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수출금융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제외), 소공인특화자금 : 매월 11일 ~ 20일

* 단, 월별 접수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 기업,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중 성장공유형 대출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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