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과제 지정공모 공고 도움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제2항)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 그 밖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
ㅇ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 그 밖에 위조항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지원내용
ㅇ 사업명 - 식품 등 안전관리 (3과제) -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1과제)
ㅇ 공모형태 : 지정공모
ㅇ 공모분야 - 식품 등 안전관리 : 3과제, ‘18년 정부출연금 11.5억 -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 1과제, ‘18년 정부출연금 2.5억
※ 예산상황,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연구과제제안요청서(RFP) 세부내용은 [참고2] 출연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 참조
ㅇ 공모내용 - 이산화티타늄 등 식품첨가물 미립자 평가 방법 개발(1과제) ㆍ 총 연구기간 : 2018.2.1~2018.12.31. ㆍ 정부출연금 지원 규모 : 1.5억원 ※ 총 연구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 자동식기세척기 사용방법에 따른 세척제 등 잔류 실태조사 및 저감화 방안 연구(1과제) ㆍ 총 연구기간 : 2018.2.1~2019.12.31.(당해연도 연구기간 : 2018.2.1.~12.31.) ㆍ 정부출연금 지원 규모 : 10억원(당해연도 정부출연금 : 5억원) ※ 총 연구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 신규 기법 적용을 통한 국제표준(OECD) 인체 에스트로겐/안드로겐 수용체 결합 반응 시험법 개발 연구Ⅱ(1과제) ㆍ 총연구기간 : 2018.2.1~2020.12.31.(당해연도 연구기간 : 2018.2.1.~12.31.) ㆍ 정부출연금 지원 규모 : 15억원(당해연도 정부출연금 : 5억원) ※ 총 연구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 인공지능 기반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DS) 의료기기의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질환별 표준데이터 구축 연구(1과제) ㆍ 총연구기간 : 2018.2.1~2020.12.31.(당해연도 연구기간 : 2018.2.1.~12.31.) ㆍ 정부출연금 지원 규모 : 6.5억원(당해연도 정부출연금 : 2.5억원) ※ 총 연구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 본 과제는 IRB 심의대상이므로 협약전까지 연구기관의 IRB 승인을 득하여야 함
ㅇ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구분
기업부담금
현금부담금
대기업
총연구개발비의50% 이상
기업부담금의15% 이상
중견기업
총연구개발비의40% 이상
기업부담금의13% 이상
중소기업
총연구개발비의25% 이상
기업부담금의10%이상
참여기업이복합적으로구성된경우
대기업비율이1/3 이하인경우
총연구개발비의40% 이상
* 중소기업비율이2/3 이상인경우는총연구개발비의25% 이상
기업부담금의13% 이상
그밖의경우
총연구개발비의50% 이상
기업부담금의15% 이상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상세한 기준은 「식약처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 참고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