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는 목적과 효과에서 차이”    

(9.19일자 매일경제, “식약처 허가 받으면 뭐하나...넘기 힘든 신의료기술평가”)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에 등재될 수준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를 검증하는 절차이고, 의료기기 허가는 의료기기 자체의 안전성과 성능(유효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임

올해 진행된 신의료기술평가 개선방안에 따라 58건의 기술이 보험 등재 기간이 단축되는 등 규제혁신 효과를 보고 있으며, 향후에도 ‘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체’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음

<참고> 의료기기의 보험 등재 현황


※ 문의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044-202-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