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구원 지식재산권 양도 안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양도 가능한 지식재산권을 안내합니다.

양수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양도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4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2. 신청기간 : 2022.7.18.() ~


3. 제출서류 : 특허활용계획서

 ※ 제출하실 곳 : koyj0710@kiom.re.kr


4. 양도절차

  가. 특허활용계획서 접수 및 기술양도 적정성 검토

  나. 기술가치평가 실시(기술 양도료 책정)

  다. 양수도계약 체결

    ※ 계약 이후 양수기업 비용으로 출원인 변경 및 연차료 납부


5. 담당자 : 고예지(042-869-2772, koyj0710@kiom.re.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