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 부터 개편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중소기업청에서는 '만화로 보는 중소기업 범위개편' 및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을 발행하였습니다.

 

○ 2015년 달라진 점(2015.1.1 시행)

  - 업종별 규모기준 : (종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만 충족 → (개정) 매출액 단일 기준
  - 업종구분 : (종전) 제조업 단일기준 → (개정) 24개 제조업종으로 세분화
  - 상한기준 : 상시 근로자 수 1천명, 자기자본 1천억원,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기준 폐지 (자산총액 5천억원은 존치)
  - 유예제도 : 창업후 1년 이내 또는 관계기업으로 규모초과 시에도 유예허용, 유예부여 횟수를 1회로 제한
  - 관계기업 판단기준 : (종전) 모든 기업, 직전사업연도 말일 기준

                                    → (개정) 해당사업연도에 창업ㆍ합병ㆍ분할ㆍ폐업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출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