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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8년도 중소・중견기업기술혁신센터 도약협력과제 신청 안내
이름 : 표준성과학산팀 | 작성일 : 2018.03.08 | 조회수 : 23974
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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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중견기업기술혁신센터에서는「2018년도 도약협력과제(중소·중견기업기술혁신센터 추천과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사업목적 :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기술혁신센터의 협력기관으로 등록된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센터의 멤버십기업

 

지원내용

도약 협력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 R&D 지원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

 

신청기간 : (1) ‘18. 3. 12() ~ 21()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참고> 중소중견기업기술혁신센터 도약협력과제 신청시 장점

- 중소중견기업기술혁신센터 추진과제는 중기부 일반적인 도약과제와 별도의 Track으로 운영되며,

  신청시 서면평가가 면제되며, 대면평가부터 일반 도약과제와 같이 경쟁

 

*(일반 도약과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면평가 ---> 대면평가

*(기술혁신센터 추천과제) 사업계획서 제출 -->검토위원회---> 대면평가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18_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_공고문_센터추천

       2. 기술혁신센터 공동개발기관(협력기관) 목록

       3. 중소중견기업기술혁신센터_멤버쉽기업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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