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신청조건 개선 9월 23일부터 통합심사 전환제 시범사업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년 1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전환제‘ 시행에 앞서 오는 9월 23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제도’는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요양급여대상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를 업체가 식약처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각 기관에서 동시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16.7월 제도 도입으로 심사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축되었으나(390일 → 187일), 업체가 통합심사 신청시 각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통합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체가 전환을 원하면 의료기기 허가 진행 중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통합심사로 전환되는 ‘통합심사 전환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통합심사 전환제 도입 전후 비교 > 도입 전 | ➪ | 도입 후 | ○ 허가 + 요양(비)급여 + 신의료기술평가 동시신청 ※ 신청 시 모든 구비서류 완비 | ○ 허가 + 요양(비)급여 + 신의료기술평가 동시신청 또는 ○ 의료기기 허가 신청 후 통합운영 전환 가능 ※ 통합운영 신청 시 신의료기술평가 근거문헌 제출 유예 |
□ 의료기기 허가 진행 중 통합심사로 전환을 원하는 민원인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에 접속하여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및 신의료기술평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식약처는 통합심사 전환제가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범사업과 함께 연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문의처: 식약처 의료기기기준 정보화팀 담당자(043-719-5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