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서 중견기업 확인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중견기업 확인요령 개정(안)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1. 개정이유 근거법령(산업발전법→중견기업법) 및 업무소관 변경(지경부→중기청)을 반영하고, 법 위임에 따라 확인업무 수행기관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변경하는 등 중견기업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 보완 2.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 확인요령 근거법령 명시(제1조 및 제3조) - 기존 산업발전법에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으로 확인요령 근거법령 변경 - 중견기업 확인업무 수행기관을 한국 중견기업연합회로 명시(제2조) - 확인신청 및 발급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고, 전자공시시스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서류 확인 및 처리기간 단축(30일 →20일) 등을 통해 신청기업 편의도모(제4조 및 제5조) 나. 확인서 재발급을 기업의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사유에서도 분실, 훼손 등 불필요한 사유는 삭제(제7조) 다. 중견기업법령 시행에 맞추어 시행일을 7.22일로 하고,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부칙 제1조 및 제2조) 3. 의견제출 중견기업 확인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전화 : 042-481-6816, FAX : 042-481-682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공고 게시판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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