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양도 가능한 지식재산권을 안내합니다.
양수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양도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