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는 「특허청 2018년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스타트업 모집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국내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서비스(국내외 IP권리화, 특허조사분석, 컨설팅, 특허기술 가치평가 등)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또는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ㆍIP 기반 스타트업
☞ 소형 바우처(500만원 이내), 중형 바우처(2,000만원 이내) 금액의 70%를 지원하며 한도 내에서 재발급 가능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업 설립일이 사업 공고일로부터 7년 미만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또는 관계기업 포함 등 독립성기준 해당 여부 불문하고 단일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
ㅇ 지원 대상 :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또는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 스타트업 *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차 모집 총 OO개 (소형바우처 OO개, 중형바우처 OO개) - 연 3회 모집, 2차(6~7월), 3차(10~11월) 진행 예정 * 3차 모집은 1ㆍ2차 잔액 정산 후 예산 고려하여 추가 모집 유무 결정
ㅇ 특허바우처 사업수행 - 국내/해외 IP 권리화 -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 특허기술 가치평가 - 기술이전 - 기타 IP 서비스(관리기관 승인시)
ㅇ 사업 규모 : 총 예산 10억원, 지원 스타트업 100여개
ㅇ 지원방식 : 스타트업에 바우처를 발급하면, 스타트업은 IP 서비스 메뉴와 Pool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 기관 중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이용하고 바우처로 서비스 비용을 지불
ㅇ IP 서비스 메뉴
IP 서비스항목
세부내용
서비스기관
국내/해외
IP 권리화
(변리서비스)
특허(PCT 국제/국내단계포함), 실용신안,
디자인(헤이그), 상표(마드리드) 출원
특허사무소(법인)
특허조사분석
및컨설팅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R&D 과제도출등IP 컨설팅(단, IP 분쟁예방컨설팅은특허청‘국제지식재산권분쟁예방컨설팅지원사업’에서연계지원)
특허사무소(법인), 민간전문업체
특허기술
가치평가
보증및담보대출, 투자유치및기술거래, 사업화(현물출자)를위한특허기술가치평가
발명진흥회등‘발명의평가기관(15개)’
기술이전
IP 매각, 라이센스in/out 중개
특허사무소(법인)
및민간전문업체
기타IP 서비스*
관리기관사전협의및승인시
* (승인 기준) 보고서 등 서비스 결과물을 확인가능하고, 특허청 및 유관기관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닐 것(불가 예: IP 교육,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등)
ㅇ 지원유형 : 소형 바우처(500만원 이내), 중형 바우처(2,000만원 이내) 금액의 70%를 지원(자기부담 현금 30%)하며 한도 내에서 재발급* 가능 * 최대 연 3회 발급 가능(중형 바우처의 경우 최대 6,000만원)
지원유형
(자기부담)
소형바우처(500만원이내)
(현금30%)
중형바우처(2,000만원이내)
(현금30%)
신청자격
창업3년미만이고매출10억미만
창업7년미만이고매출100억미만및
IP(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등록1건이상
ㅇ IP 서비스별 정산 한도(안)
IP 서비스항목
세부
정산한도
서비스기관
IP 권리화
(변리
서비스)
국내
특허
300만원이하
특허사무소(법인)
실용신안
150만원이하
디자인
50만원이하
상표
40만원이하
해외
PCT
국제단계
400만원이하
국내단계
1,500만원이하
특허·실용신안
1,500만원이하
디자인
300만원이하
상표
300만원이하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선행기술조사
100만원이하
특허사무소(법인), 민간전문업체,
및발명진흥회등공공기관
특허맵
자동
100만원이하
Manual
1,500만원이하
R&D 과제도출
1,500만원이하
IP 컨설팅
2,000만원이하
특허기술
가치평가
보증및담보대출
500만원이하
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금등‘발명의평가기관(15개)’
투자유치및기술거래
1,500만원이하
사업화(현물출자)
2,000만원이하
기술이전(라이센싱) 중개
2,000만원이하
특허사무소(법인)
및전문업체
기타IP 서비스(사전협의·승인시)
2,000만원이하
※ 스타트업이 메뉴에 없는 IP 서비스(이용 불가 항목 제외)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이용 가능 * (이용 불가) 기술·디자인·브랜드 개발 용역, 시제품 제작, 일반 법률·회계 서비스, 바우처 발급 전 이용 서비스, 국내 IP 출원·등록 수수료(관납료), 성공사례금 등 * (승인 기준) 보고서 등 서비스 결과물을 확인가능하고, 특허청 및 유관기관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닐 것(불가 예: IP 교육,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