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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전문연-중소기업 공동연구실지원(Colla-Lab)사업 시행계획 공고
이름 : 중소기업지원단 | 작성일 : 2014.11.11 | 조회수 : 35776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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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78, 579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2014년 전문연-중소기업 공동연구실지원(Colla-Lab)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연-중소기업 공동연구실지원사업'의 2014년 시행게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1. 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업 개념도>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중소·중견기업의 공동연구실 운영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혁신역량 확보하기 위한 사업
□본 사업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중소·중견기업간 공동연구실 운영 및 기술개발 지원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전문연 보유기술 중 기업에서 사업화 가능한 기술의 추가개발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소속연구원을 전문연으로 파견하여 전문硏의 연구장비, 전문인력, 연구개발 지식, 노하우 등 유·무형 인프라를 공동활용하여 추가기술개발 수행(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지원)

○(연구성과 활용)연구결과 획득한 지재권은 전문硏에 귀속하도록 하고 과제 종료 후 20년간 공동연구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사용 권리 지원

1 지원내용

1.지원유형 및 자격사항

□사업형태 및 공모방식: 기술사업화(자유공모)

□지원유형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중소·중견기업간 공동연구실 운영 및 기술개발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전문硏에 파견한 해당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기업 소속연구원은 30시간/주 이상 연구개발을 위해 전문硏 실험실에 상주해야 함

□신청자격

○주관기관:「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소·중견기업이 전문硏에 파견한 인력은 외부 연구원으로 참여

참여기관: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

2.세부사업별 지원내용

□공동연구실 지원(공고 제 2014-579호)

ㅇ예산: 총 7.6억원(분야: 全분야)
ㅇ지원기간: 1년 이내
ㅇ과제당 지원규모: 최대 3억원(정부출연금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총 사업비의 75%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총 사업비의 25%이상(현금 15%이상)

□Colla-Lab 지원(공고 제 2014-578호)

ㅇ예산: 총 1.8억원(분야: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또는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분야)
·대분류 및 소분류는 산업기술분류체계를 따르며, 신청서식의 [참고자료 1]참조
ㅇ지원기간: 1년 이내
ㅇ과제당 지원규모: 최대 1.8억원(정부출연금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총사업비의 75%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총사업비의 25% 이상(현금 15%이상)

3.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ㅇ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ㅇ기술료 징수 방식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따름

2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공통사항)

1.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절차 내용 일정 비고
사업공고 <사업 공고> '14.11.6(목) 산업통상자원부
신청접수

<전산등록 및 신청 서류 제출>

ㅇ(전산등록)
▶회원가입→온라인등록→파일업로드
▶'14. 12. 2(화) ~ 12. 8(월)
ㅇ(서류제출)
▶신청서류접수는 전산등록이 완료된 신청건에 한함
▶'14. 12. 8(월)~12. 10(수)
ㅇ(전산) 12.8일 한

ㅇ(서류) 12.10일 한
신청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③적합성 검토

<사전 적합성 검토>

'14.12.11(목) ~ 17(수)한국산업기술진흥원④발표평가

<발표평가>

ㅇ(내용) 주관기관 연구책임자의 발표평가'14.12월 중평가위원회⑤현장확인

<현장확인>

ㅇ(대상)발표평가 통과 과제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과제
ㅇ(내용)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현장확인'14.12월 중기술성 및 사업성 전문가⑥최종지원과제확정

<최종 지원과제 확정>

'14.12월 말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⑦협약 체결

<협약 체결>

'14.12월 말-

2.평가 기준

□「적합성 검토→발표평가→현장확인」 방식으로 추진

○적합성 검토

ㅇ신청자격,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발표 평가

ㅇ(평가대상)적합성 검토를 통과한 과제
ㅇ(통과기준)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70점 이상 통과
ㅇ(평가기준)이전기술 경쟁성, 사업목적 부합성, 추진 전략 적정성, 제품경쟁력 및 시장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참여기업 R&D역량 기업참여 인력의 R&D 경력 수준 20 10 정량 -기업 참여 인력의 R&D 경력 평균 년수
기업의 R&D인력 비중 10 정량 -기업의 전체인력 대비 R&D인력 비율
전문연 R&D역량 지재권 보유 실적 20 5 정량 -과제 관련 지재권 보유 실적
참여 R&D 인력의 전문성 10 정량 -과제 R&D참여인력 중 관련 기술의 석사급 이상 소지자 비율
*학사의 경우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자
전문연 보유 장비 및 기술의 우수성 5 정성 -과제 관련, 전문연 연구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장비의 우수성
추진 계획 적정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10 정성 -정량 목표와 정성목표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추진전략의 적정성 15 정성 -주관기관과 수요 기업간 사전 네트워킹 등 협의 정도
사전 준비성 5 정성 -주관기관과 수요 기업간 사전 네트워킹 등 협의 정도
사업화유망성 사업화 가능성 30 15 정성 -과제 종료 후 2년 이내 사업화 가능성
목표시장 존재여부 15 정성 -목표시장 존재 여부
합계 100점

*세부 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현장 확인

·(확인대상) 발표평가 통과 과제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과제
·(확인기준)참여기업의 이전기술 활용성, 사용화 개발 능력, 사업화 가능성, 시장성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으로 확인

<현장확인 항목>
확인항목 확인내용
상용화 개발역량 개발인력 확보 및 참여가능성 -상용화 개발인력의 상주 여부 및 실제 참여 가능성
관련 기술의 상용화 개발 경험 -관련 상용화 제품의 개발 경험 및 노하우 보유 여부
개발 환경 구출 상태 -연구장비 및 실험실 등 개발 인프라 구축 환경
사업화
역량
경영자의 사업화 의지 -동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참여기업 대표자의 의지
마케팅 채널 확보 가능성 -제품의 향후 팬매·유통을 위한 마케팅 채널 및 네트워크 보유 여부
이전기술의 제품화 전략 -상용화 개발과 제품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 ㅣ적정성
시장성여부 시장 규모 및 성장성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성장 가능성
수요자 니즈 분석 -관련 제품 수요자의 니즈 및 요구사항 분석 수준
상용화제품의 차별성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상용화 제품의 우수성 및 혁신성

*세부 확인항목은 일부 변경가능하며, 현장실사시 제출서류 원본 등 확인

3 신청 방법

○(전산등록) 2014년 12월 2일(화) 09시 ~ 2014년 12월 8일(월) 18시

ㅇ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전산등록마감은 2014년 12월 8일(월) 18시에 종료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시스템 종료로 등록불가)
ㅇ전산접수완료후에는 전산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후 전산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전산등록하신 총괄책임자의 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산 등 록 방 법 >
①통합회원가입 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pms.re.l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선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접수확인증은 신청서류 제출시 제출필요 없음

○(서류제출) 2014년 12월 8일(월) 09시 ~ 2014년 12월 10일(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접수처: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지식재산전략팀(우편번호:135-780)
ㅇ전산등록기간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ㅇ우편발송시 우편물 표지에 제목, 접수번호, 신청기관명을 필히 기재

○제출서류 및 서식
신청서식 제출서류
접수증 온라인 등록 접수증(출력본) 1부
1호 사업계획서 1부
2호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3호 참여기업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창업년도 이후 자료만 제출
4호 주관·참여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 1부
5호 주관·참여기관간 참여역할 확약서 1부
6호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부
7호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8호 참여연구원 경력증명서 1부(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9호 지재권 실적 1부(리스트 제출)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3 시행계획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지식재산전략팀 02-6009-4367, 4372~3
(leehs@kiat.or.kr)
사업내용 및 작성관련 문의
정보화팀 02-6009-4374,4376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4 관련 법령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등

[준용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부속요령>
ㅇ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규정참고: 홈페이지(http://pms.re.kr)→규정 및 서식

5 유의사항

○지원제외대상

ㅇ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ㅇ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에서 선행 조사
ㅇ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잔여 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21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ㅇ사업신청 주관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ㅇ사업신청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주관기관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ㅇ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과제의 중간탈락

ㅇ과제수행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각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ㅡ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전문연-중소기업 공동연구실지원(Colla-Lab)사업 시행계획 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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