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관련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내용 중소기업들이 협력하여 기술 및 제품 개발, 판매확대, 정보 수집, 해외시장 진출, 수출 협업 등 사업을 추진 - 공동 사업자금을 조성하여 추진하는 경우 정부 매칭자금 지원 2. 참여대상 복수의 중소식품 관련 법인?기업으로 구성된 공동법인, 업무협약 체결 연합체, 농공상융합형기업 및 연합체, 협동조합 * 법인격이 없는 연합체의 경우 주관법인을 선정하여 신청 3. 지원 대상사업
<공동> 마케팅, 인력활용, 제품개발, 시장조사, 정보수집, 식품안전 관리 및 기타 사업목적에 적합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제외대상 : ① 업체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시설투자, 기계 구입 등 하드웨어 구입과 개별 인건비, ② 타 정책사업에 의해 기 지원중인 사업 4. 지원비율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지원한도 : 최대 3억원) 5. 신청·접수 ㅇ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및 부속서류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협약서·출자지분확인서(협약체결 조직) 등 ㅇ 접수처 : aT 또는 정부 인가를 받은 식품외식 관련 협회·단체 - aT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기업컨설팅팀) - 식품외식 관련 협회·단체 ㅇ 신청기한 : '14. 6. 5(목) 6. 기타사항 ㅇ 서류 양식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foodbiz.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시 ㅇ 문의처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팀 (02-6300-1646 이승욱 대리)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044-201-2120 한병윤 주무관)
* 기타 세부사항 첨부파일 * 출처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