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중견기업기술혁신센터에서는「2018년도 도약협력과제(중소·중견기업기술혁신센터 추천과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목적 :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기술혁신센터의 협력기관으로 등록된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센터의 멤버십기업 □ 지원내용 도약 협력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 R&D 지원 □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 □ 신청기간 : (1차) ‘18. 3. 12(월) ~ 21(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참고> 중소중견기업기술혁신센터 도약협력과제 신청시 장점 - 중소중견기업기술혁신센터 추진과제는 중기부 일반적인 도약과제와 별도의 Track으로 운영되며, 신청시 서면평가가 면제되며, 대면평가부터 일반 도약과제와 같이 경쟁 *(일반 도약과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면평가 ---> 대면평가 *(기술혁신센터 추천과제) 사업계획서 제출 -->검토위원회---> 대면평가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18년_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_공고문_센터추천 2. 기술혁신센터 공동개발기관(협력기관) 목록 3. 중소중견기업기술혁신센터_멤버쉽기업 가입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