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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2016년 바이오제품 안전성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공고
이름 : 성과확산팀 | 작성일 : 2016.01.22 | 조회수 : 32430
기관 :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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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에서는 「2016년 바이오제품 안전성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붙임 1]의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바이오기업


□ 지원규모

    ㅇ 기업체당 최고 40백만원 지원
      - 자부담 20%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 지원내용

    ㅇ 바이오제품 개발시 요구되는 안전성, 유효성 및 독성 시험비용 지원
      - 바이오제품의 범위는 [붙임1]의 대상품목기준 참조


□ 신청기간

    ㅇ 2016-02-11 ~ 2016-02-19
  

□ 신청방법

    ㅇ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북도청 바이오산업과

   
□ 문의처

    ㅇ 충북도청 바이오산업과(043-220-4614)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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