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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2016년 충청북도지사 인증 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계획 공고
이름 : 성과확산팀 | 작성일 : 2016.02.03 | 조회수 : 34168
기관 :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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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에서는 「2016년 충청북도지사 인증 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계획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ㅇ 도내에 소재한 기업 중 한국산업표준 KS J 1009의 바이오산업분류코드의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 바이오제품 대상품목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바이오마크 사용권 부여
      - 본 사업은 바이오마크 인쇄 및 스티커 제작에 관한 지원사업이 아님

    ㅇ사용기간 : 3년간(재심사를 통한 3년 단위 사용연장)
      - 재심사를 통한 3년 단위 사용연장 가능

    ㅇ 표시방법
      - 바이오제품 포장재에 인쇄 표시 원칙
      -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사용
      -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스티커 사용


□ 신청기간

    ㅇ 2016-02-16 ~ 2016-02-25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북도청 바이오산업과

   
□ 문의처

    ㅇ 충북도청 바이오산업과(043-220-4613)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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