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8년 1차 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유망과제)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Name : 표준성과학산팀 |
Date : 2018.01.17 |
Views : 15229
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2018년 1차 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유망과제)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수출액 1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을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유망 전략분야에서 도출된 품목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2년 내 연간 100만불 이상의 환산수출실적을 한번이라도 달성한 중소기업
☞ 기술개발(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6억원까지)/ 지식재산(IP) 전략 수립(3천만원)/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을 만족(주관기관)하는 경우 신청가능 ㆍ 최근 2년 내 연간 100만불 이상의 환산수출실적*을 한번이라도 달성한 중소기업(환산수출실적이 100만불 미만인 경우 지원 불가) * 환산수출실적 = 직수출실적(100%) + 간접수출실적 × 50%(간접수출은 국내 수출기업 납품실적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증빙) * 접수마감일 기준, 확정된 `16∼`18년도(`16.2.13∼`18.2.12) 수출실적을 근거로 판단 ※ `18년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글로벌강소기업과제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2개 과제 중 1개만 지원가능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8년 지원규모 : 신규 124억원 중 1차 68억원 ※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 28대 전략분야, 236개 기술개발테마에 대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ㆍ 28대 전략분야 : 4차 산업혁명 분야(AI/빅데이터, 5G, 정보보호,지능형센서, AR/VR, 스마트가전, 로봇,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바이오, 웨어러블, 물류, 안전, 에너지, 스마트홈), 중소기업 성장기반 분야(디지털콘텐츠·디자인,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SW, 금속 및 세라믹소재, 화학 및 섬유소재, 생산기반, LED·광, 디스플레이, 산업·일반기계, 정밀·마이크로기계, 조선, 항공우주, 의료서비스·기기) ※ 전략제품 리스트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품목별 세부 시장환경, 기술환경, 중소기업환경 등의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
ㅇ 지원내용 및 한도 - 기술개발(R&D) ㆍ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6억원까지 지원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필수사항) ㆍ 지원목적 : R&D 수행 시 특허환경 분석,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수립, 지재권 확보방안 수립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특허관리 능력 향상 및 원천․핵심특허 확보 유도 ㆍ 지원대상 : 동 사업의 기술개발(R&D) 신청 후 선정된 모든 기업 ㆍ 비용 및 기간 : 기술개발 全 기간, 3천만원(부가세 별도) * 총 사업비 중 1차년도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멘토링 프로그램(선택사항) ㆍ 지원목적 : R&D 수행 시 기술보호, 스마트 공장, 기술사업화 및 인증, 투자, 특허, 마케팅 등에 관한 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ㆍ 지원방식 : R&D 선정 후 멘토링 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R&D 신청 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ㆍ 비용 및 기간 : 프로그램당 1천만원 이내*(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